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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PPL 지적에 방심위 "관련 내용 검토 중으로 상정 여부 판단"걸그룹 뉴진스가 신곡 'ETA'의 음악방송 무대에서 아이폰 14프로를 들고 방송하면서 간접광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를 검토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9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위원회는 민원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후 위원회 상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달 30일에 방영된 SBS 음악방송인 '인기가요'다. 최근 애플 아이폰 모델이 된 뉴진스는 무대 말미에 갑작스럽게 '아이폰14 프로'를 꺼내 들었고 멤버들끼리 휴대폰을 돌려가며 서로를 찍어줬다. 방송도 아이폰 카메라의 시선으로 전파를 탔다.
아이폰 속 뉴진스 멤버들과 아이폰을 들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이 번갈아 방송에 나오기도 했다. 2분30초 정도의 무대에서 뉴진스는 20초 정도를 간접광고로 연출했다. 무대 상당부분을 간접광고로 연출했고 아이폰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클로즈업까지 되면서 논란이 됐다.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광고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노출정도와 시간, 사전에 고지여부 등 형식적 부분을, 방심위는 해당 부분의 내용이 간접광고에 해당하는지 내용적 부분을 검토한다. 방송심의 절차는 방심위 자체 모니터 결과 및 시청자 민원을 사무처가 검토 후 방송심의소위원회 혹은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