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 씨를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어제 일임
정신질환이나 술마셨다 타령하면
처벌이 좆도 없으니까 ㅋㅋ
경찰은 A 씨를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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