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한 50대 초등 여교사가 학부모의 민원 전화를 받고 쓰러져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았던 50대 여교사 A씨가 학부모의 민원 전화를 받고 쓰러졌다.
1교시 시작을 앞두고 학부모의 전화를 받은 A씨는 10분 뒤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쓰러져 입원했으나 7월20일쯤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에게 별다른 지병은 없었다.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당시 학기초부터 A씨 학급 한 학생이 수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면서 갈등이 있었다.
A씨가 “계속 이러면 우리 반에 있을 수 없다”며 학생을 꾸짖었고 이후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가 이어졌다.
동료 교사는 “‘금쪽이’처럼 행동하는 학생을 이끌고 가려고 계속 지도를 하다가 화를 냈는데, 이 말이 빌미가 돼서 항의 전화와 방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A교사는 교실에서 숨진 것이 아니라 순직 처리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도 A교사의 죽음과 관련, 학부모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교권침해의 개연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망한 A교사를 두고 주변 교사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한 교사는 “30년 넘게 교직에 계시면서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한 열정적인 교사가 한순간에 사망하고도 왜 죽었는지, 누구 잘못인지 확인하지도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입증하기 어려운 교사들의 고통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측에 A교사 사망 이후 사망 원인을 규명하거나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문의했으나 학교측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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