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돌 앨범에 포함되는 ‘포카’ 겨냥
“원하는 포카 얻을 때까지 앨범 수십장 구입”
“‘팬심’ 이용한 ‘사행성 상술’” 비판 잇따라
불공정 계약·외주 갑질… 엔터사 연이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연예기획사의 앨범에 포함되는 ‘아이돌 포토카드(포카)’에 대해 ‘끼워 팔기’ 혐의를 두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포카를 제작해 아이돌 팬들의 ‘팬심’을 이용한 사행성 상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2일 엔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YG(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SM(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시작으로 이달 1일엔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의 굿즈(상품)와 앨범 등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스토어 'SM타운앤드스토어'(SMTOWN&STORE)에서 구매 중인 NCT 멤버들의 포카(포토카드). /SMTOWN&STORE 홈페이지 캡처
이는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의 ‘포카’가 지나친 상술이라는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인기 아이돌그룹 NCT의 포카가 50종 가까이 출시되고, 앨범을 구입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무작위 방식으로 판매되면서 ‘심하다’는 여론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보통 앨범 하나의 가격은 1만5000~4만원에 이른다.
포카는 앨범을 사면 들어있는 굿즈로 아이돌그룹의 사진이 인쇄된 명함 사이즈의 카드를 일컫는다.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은 연예인의 ‘셀카’로 만들어지는데, 친필 사인이 들어간 것도 있다.
아이돌 팬들은 원하는 멤버의 포카를 얻을 때까지 이른바 ‘앨범 깡’을 하고, 트위터나 당근마켓 등에서 포카를 되팔아 돈을 벌기도 한다. 포카의 시세는 천차만별인데 희귀할수록 값어치가 치솟는다.
극성팬들 사이에선 원하는 포카를 얻기 위해 앨범을 수십~수백장씩 구매하는 것이 ‘국룰’(일반적 규칙)처럼 여겨진다.
한편 최근 엔터테인먼트사를 겨냥한 공정위의 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하이브·SM·YG 등 대형 기획사가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외주업체를 상대로 구두 계약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소속 연예인과 기획사 간 불공정 계약 여부도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https://v.daum.net/v/2023080219134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