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둘째만 500억 상속…첫째 “유언 무효” 소송 냈지만 기각
55,498 303
2023.08.01 09:00
55,498 303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1민사부(부장 김성수)는 첫째 자녀 A씨가 둘째 자녀를 상대로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유언이 유효한 이상 A씨는 유류분(최소한의 상속분) 33여억원만 돌려받으라고 판결했다.

슬하에 오남매를 둔 A씨의 어머니는 사망 3개월 전, “둘째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증인 2명의 입회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이뤄진 유언이었다. 어머니는 해당 유언을 남긴 뒤 2015년 9월에 췌장암 등 지병으로 사망했다.

어머니가 둘째에게 남긴 재산은 517억2376만8000원이었다. 물론 유언 내용을 따르더라도 A씨 등 나머지 자녀들이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민법이 상속인이 받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인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본인 몫의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언 자체가 무효”라며 둘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유언 당시 어머니가 82세의 고령으로 치매 진단까지 받아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언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며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공증인 사무소가 아닌 어머니의 자택에서 작성됐으므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도 “망인이 사망 무렵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긴 했다. 하지만 “치매라고 해서 곧바로 유언 능력을 부인하거나, 모든 법률관계를 무효라고 볼 순 없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유언 당시 망인의 병원 진료 기록상 ‘지남력(시간·장소·사람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명확하다’고 기재된 점이 인정된다”며 “유언 내용이 그다지 복잡한 것도 아니므로 투병 중이었어도 망인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엔 당시 증인으로 입회했던 이들의 진술도 근거가 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유언 당시 사모님(망인)이 부축 없이 혼자 앉아계셨다”며 “사모님이 ‘손님이 오셨는데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고, 변호사의 말에 ‘맞다,아니다’라고 답하셨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언 공증적성의 효력까지 부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공증 업무가 이뤄져야 하는 시간에 대해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A씨는 본인 몫의 유류분 33여억원만 지급받게 됐다. 어머니가 어째서 둘째에게만 500여억원을 상속했는지는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한편 A씨와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7730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0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리얼베리어🩵 수분장벽✨ 워터리 히알 세럼 체험단 30인 모집 300 00:05 9,31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83,95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52,85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71,2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55,12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2,66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6,3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60,1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4 20.05.17 8,673,05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1,85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93,47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2793 이슈 월간 윤종신 <지난날> 커버에 등장한 젊은시절 유재석,장항준,정재형,이적,김현철,하림,이상순,김광진,이현우 21:32 38
3052792 유머 여시 빵터진 승헌쓰 글 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1 21:31 383
3052791 이슈 기회주의자인데 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앤드류 가필드 5 21:30 470
3052790 이슈 인천 사람들은 롯백을 신세계라고 함 8 21:30 398
3052789 이슈 [KBO] 3루로 들어오던 과정에서 넘어지며 3루 코치와 접촉이 있던 오스틴 아웃 판정 7 21:30 447
3052788 기사/뉴스 故이선균 추억한 변영주 감독…"시나리오 주려고 했는데 잘못 돼" 8 21:29 383
3052787 정치 [단독|팩트체크] 장동혁, JTBC 보도 후 "한명 더 만나"…확인해보니 그 인물도 '차관보급' 아니었다 1 21:29 48
3052786 유머 인터뷰 중에 세포들 일하는게 보이는 김고은 4 21:27 735
3052785 유머 이 노래 알면 인터넷 커뮤니티 고인물 확정... 4 21:26 475
3052784 정보 망고 최적화 칼 6 21:26 539
3052783 이슈 2026년 미국말고 한중일한테 시비거는 나라 출현 19 21:26 1,285
3052782 유머 용문산산나물축제에서 나눔하는 500인분 비빔밥 10 21:25 1,113
3052781 이슈 군입대 한 엔시티 도영 오늘 근황 4 21:24 527
3052780 유머 피아노 전공자가 할수있는 소음 방지법 4 21:24 527
3052779 유머 이원석 감독(남사설, 킬링로맨스)이 최성곤 죽도록 싫어하는 이유 1 21:24 340
3052778 정치 장동혁, 방미 국무부 인사 논란에 "'차관보급' 표기 중 실무상 착오" 4 21:23 166
3052777 이슈 이 노래 알면 아줌마 아저씨라고 함............... 9 21:21 1,062
3052776 유머 김도영 또 춤 23 21:20 1,318
3052775 이슈 레이디 가가가 반해서 파격적인 제안까지 한 한국 가수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jpg 7 21:19 2,266
3052774 이슈 요즘 일녀들이 관심 갖는 중이라는 일본남자아이돌 4 21:19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