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둘째만 500억 상속…첫째 “유언 무효” 소송 냈지만 기각
54,474 303
2023.08.01 09:00
54,474 303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1민사부(부장 김성수)는 첫째 자녀 A씨가 둘째 자녀를 상대로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유언이 유효한 이상 A씨는 유류분(최소한의 상속분) 33여억원만 돌려받으라고 판결했다.

슬하에 오남매를 둔 A씨의 어머니는 사망 3개월 전, “둘째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증인 2명의 입회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이뤄진 유언이었다. 어머니는 해당 유언을 남긴 뒤 2015년 9월에 췌장암 등 지병으로 사망했다.

어머니가 둘째에게 남긴 재산은 517억2376만8000원이었다. 물론 유언 내용을 따르더라도 A씨 등 나머지 자녀들이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민법이 상속인이 받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인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본인 몫의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언 자체가 무효”라며 둘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유언 당시 어머니가 82세의 고령으로 치매 진단까지 받아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언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며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공증인 사무소가 아닌 어머니의 자택에서 작성됐으므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도 “망인이 사망 무렵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긴 했다. 하지만 “치매라고 해서 곧바로 유언 능력을 부인하거나, 모든 법률관계를 무효라고 볼 순 없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유언 당시 망인의 병원 진료 기록상 ‘지남력(시간·장소·사람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명확하다’고 기재된 점이 인정된다”며 “유언 내용이 그다지 복잡한 것도 아니므로 투병 중이었어도 망인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엔 당시 증인으로 입회했던 이들의 진술도 근거가 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유언 당시 사모님(망인)이 부축 없이 혼자 앉아계셨다”며 “사모님이 ‘손님이 오셨는데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고, 변호사의 말에 ‘맞다,아니다’라고 답하셨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언 공증적성의 효력까지 부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공증 업무가 이뤄져야 하는 시간에 대해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A씨는 본인 몫의 유류분 33여억원만 지급받게 됐다. 어머니가 어째서 둘째에게만 500여억원을 상속했는지는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한편 A씨와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7730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0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투슬래시포 X 더쿠 EVENT💫] 이사배가 만든 ‘엔젤릭 베이스 2종’ 체험 이벤트! 728 11.06 69,98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58,80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334,0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515,50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882,99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212,49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94,09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52,32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35,20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83,3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1325 이슈 핫게 갔던 영화 '서브스턴스'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jpg 19:16 31
2551324 이슈 국민 52.5% "결혼해야 한다"…최근 8년 중 최고치 2 19:15 315
2551323 이슈 독일의 뉴스 보도 정정 1 19:14 377
2551322 팁/유용/추천 트럼프 자식 5명과 손주 10명.jpg 19:14 331
2551321 기사/뉴스 송재림, 39세로 사망 비보…"유서 발견" 7 19:14 1,233
2551320 기사/뉴스 [속보] 동덕여대 총장 "폭력사태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17 19:13 742
2551319 이슈 무대에 팬 있고 없고 표정 차이 극명한 아이들 미연 19:11 304
2551318 기사/뉴스 [단독] 검찰, 김 여사가 명태균에 준 돈봉투 사진 확보...명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 19 19:11 1,333
2551317 유머 역사 속 오래된 사진들 4 19:08 729
2551316 이슈 트위터 반응 난리났던... 리듬게임하는 아이돌.twt 16 19:07 1,571
2551315 기사/뉴스 [단독] 검찰 '대통령 육성' USB 흔적 발견…명태균 일부러 빼돌렸나 '의심' 6 19:06 930
2551314 이슈 🎁교보문고 단독 사은품 이벤트🎁최강록의 요리 노트 6 19:06 978
2551313 기사/뉴스 한국에서 26년을 이주아동으로 살며 국내 정착을 위해 발버둥쳤던 몽골 청년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15 19:06 1,213
2551312 이슈 여대 이미지 나빠진다 페미낙인 어쩌구 그런 소리 진짜 가당찮음. 35 19:04 2,258
2551311 이슈 라잇썸 주현 POWER 챌린지 1 19:03 139
2551310 이슈 키오프 이글루 추는 에스파 닝닝.twt 3 19:02 377
2551309 기사/뉴스 [단독] 병원서 간호사 불법촬영한 50대 남성 체포 44 19:01 2,420
2551308 정보 네이버페이 10원 41 19:00 2,035
2551307 이슈 오퀴즈 19시 정답 6 19:00 206
2551306 이슈 표절과 주작 모두를 선택한 하이브 빌리프랩(뉴진스 표절건) 26 18:59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