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둘째만 500억 상속…첫째 “유언 무효” 소송 냈지만 기각
54,474 303
2023.08.01 09:00
54,474 303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1민사부(부장 김성수)는 첫째 자녀 A씨가 둘째 자녀를 상대로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유언이 유효한 이상 A씨는 유류분(최소한의 상속분) 33여억원만 돌려받으라고 판결했다.

슬하에 오남매를 둔 A씨의 어머니는 사망 3개월 전, “둘째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증인 2명의 입회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이뤄진 유언이었다. 어머니는 해당 유언을 남긴 뒤 2015년 9월에 췌장암 등 지병으로 사망했다.

어머니가 둘째에게 남긴 재산은 517억2376만8000원이었다. 물론 유언 내용을 따르더라도 A씨 등 나머지 자녀들이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민법이 상속인이 받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인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본인 몫의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언 자체가 무효”라며 둘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유언 당시 어머니가 82세의 고령으로 치매 진단까지 받아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언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며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공증인 사무소가 아닌 어머니의 자택에서 작성됐으므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도 “망인이 사망 무렵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긴 했다. 하지만 “치매라고 해서 곧바로 유언 능력을 부인하거나, 모든 법률관계를 무효라고 볼 순 없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유언 당시 망인의 병원 진료 기록상 ‘지남력(시간·장소·사람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명확하다’고 기재된 점이 인정된다”며 “유언 내용이 그다지 복잡한 것도 아니므로 투병 중이었어도 망인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엔 당시 증인으로 입회했던 이들의 진술도 근거가 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유언 당시 사모님(망인)이 부축 없이 혼자 앉아계셨다”며 “사모님이 ‘손님이 오셨는데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고, 변호사의 말에 ‘맞다,아니다’라고 답하셨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언 공증적성의 효력까지 부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공증 업무가 이뤄져야 하는 시간에 대해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A씨는 본인 몫의 유류분 33여억원만 지급받게 됐다. 어머니가 어째서 둘째에게만 500여억원을 상속했는지는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한편 A씨와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7730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0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비브🌿] 겨울철, 거칠어진 피부 촉촉하게 보습케어✨ '아비브 부활초 세럼 & 부활초 크림' 체험 이벤트! 410 00:07 11,56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80,6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500,12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709,64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111,7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88,88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65,01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5 20.05.17 4,855,14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19,4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62,1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7411 이슈 발소리 쿵쿵주의) 82메이저- ‘혀끝(Stuck)’ LIVE Dance Practice 21:20 1
2557410 이슈 100명의 기자를 해외로 부르며 항공권과 숙소 제공 등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하이브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청문회 청원 21:19 77
2557409 유머 [전과자 특별편] 이창섭 첫 촬영 전 숨막히는 회식 썰 21:19 124
2557408 이슈 국가대표 은퇴 6년된 기성용이 가지고 있는 기록 21:18 180
2557407 유머 이렇게 귀여운 당나귀(경주마×) 21:18 31
2557406 이슈 영화 <대가족> 메인 포스터.jpg 21:17 226
2557405 이슈 퀸가비 제작진들한테 단체 패딩 선물한 가비 2 21:17 566
2557404 이슈 자고 일어났는데 밥 없어서 나뭇가지 뜯어 먹는 푸바오 7 21:17 313
2557403 이슈 독기 + 날것 그 자체인 82메이저 - '혀끝' LIVE 안무 연습영상.ytb 21:17 50
2557402 이슈 요즘 해외에서 인기있는 K푸드 22 21:17 1,045
2557401 이슈 라이즈 게티 이미지 5 21:16 361
2557400 이슈 김수현 인스스 업뎃 (+조보아) 4 21:15 609
2557399 유머 유병재가 싸늘한 눈빛을 보내자마자 진실을 고백하는 변우석 3 21:14 737
2557398 이슈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지켜야 하는 규칙...jpg 5 21:13 1,001
2557397 기사/뉴스 '케이티♥' 송중기, 두 아이 아빠됐다 "예쁜 공주님 태어나" [전문] 20 21:12 2,425
2557396 이슈 크래비티 (CRAVITY) Single Album 《FIND THE ORBIT》 💫 컨셉포토 #2 WHO ver. 4 21:11 95
2557395 이슈 다음 중 가장 먹어보고 싶은 요아정 픽은? (키, 태연, 박나래 pick) 36 21:10 901
2557394 이슈 아이브 이서아기 인스타 업뎃 (오니츠카 타이거 광고) 5 21:10 486
2557393 이슈 트렌스젠더랑 pc때문에 인생을 망친 미국의 여고생 글-허구가 섞인 선동이라고함 18 21:10 1,381
2557392 정보 가을의 끝무렵인 내일 아침,낮기온 오르겠지만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을 내일 전국 날씨 & 기온.jpg 4 21:07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