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89825
내년 5월부터는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갈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