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2023년 세법개정안]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존속→직계비속' 부부 각 1억 한도
혼인 시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을 세금 부담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5천만 원인데, 상증법을 개정해 혼인의 경우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부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의 '결혼 자금'을 증여세를 전혀 물지 않고 부모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혼인하는 남녀가 증여세 걱정 없이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결혼 자금이 기존 각자 5천만 원씩, 최대 총 1억 원에서 그 세 배로 커지는 셈이다.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5천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 대해 증여세 1천만 원(세율 10%)이 과세된다.
정부는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 한도를 2014년 5천만 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 및 소득 상승과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혼인 공제'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증여세 한도 5천만원은 진짜 말도 안되는 금액이긴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