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놀이방 시설에서 놀던 두 살 아이가 물에 빠져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아용 수영장이 있는 이른바 '키즈 풀 카페'라는 시설이었는데, 최근 이렇게 수영장을 갖춘 어린이 놀이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기관도,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키즈풀' '워터룸' 등의 이름으로 창업 열풍마저 불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간대여업'으로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안전사고 우려가 커도 감독기관이나 관리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물놀이 시설이 있어도 체육시설법상 '수영장'에는 해당하지 않아, 안전 관리 요원 배치 의무 등이 없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음성변조)]
"큰 호텔이나 이런 건 별도로 저희들의 신고사항에 있어요. 이런 조그마한 데 이렇게 돼 있는 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반면, 키즈카페 등 이미 성업 중인 기존의 어린이용 놀이기구와 시설엔 각각 안전 규격과 관리 규정 등이 정해져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수영장으로 이용되는 신종 놀이공간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유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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