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연승 기자]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급반 제자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해당 학생을 ‘전학’ 조치했다.
2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인 담임교사 A씨를 포함해 초등학교 6학년인 B군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교사 3명은 학교 측에 교보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교보위는 이날 B군에 대해 전학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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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던 것”이라며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는 둥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B군의 부모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9일 SBS에 문자를 보내 “교사 A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B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 전했다. 또 그동안 A씨에게 일찍이 사과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방지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16991
A - 피해입은 선생님
B - 가해자 초딩
C - 피해 입은 선생님의 남편
기사 중에서 B군 부모가 B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라는 말이...........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