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허명산)은 폭행 및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쯤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 4시간가량 B(15) 군과 C(14) 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생각한 B 군과 C 군을 불러내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의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B 군과 C 군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인 A 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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