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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수정 교수 “학폭, 학교전담 경찰이 맡아야.. 학교에 떠넘기는 건 넌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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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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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5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학교폭력 처분 내용을 대입에 반영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복수다. 엄벌주의는 일견 속 시원해 보일지 모르지만 행정소송 증가와 함께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최근 <에듀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학교에 무한 책임만 강요할 뿐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권이 없는 학교와 교사에게 학폭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학교전담경찰(SPO) 배치를 늘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를 전담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학교는 학폭을 예방하고 관계회복 등 치유에 전담하고 사건 처리는 경찰이 맡도록 하는 일종의 역할분담론이다.

이 교수는 “학교폭력도 폭력이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이다. 경찰이 조사해해서 잘잘못을 가리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는 학폭 사건을 모두 경찰에서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이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인적으로 각 학교에 1명씩 SPO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예컨대 왕따를 당한 학생이 있다면 그에게 도움을 주고 호소를 들어주는 사람,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SPO”라면서 “경찰에게는 공권력이라는 오서러티(authority)가 있어 방관하던 아이들도 피해자 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학폭 소송이 증가하면서 변호사들이 성업 중인 현상에 대해서도 ‘찌질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학폭이 발생하면 학교 선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행정 절차 따지는 데 집중하다 보니 시간은 걸리고 소송 등 분쟁만 많아졌다며 그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학폭전문이라고 광고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찌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대입 반영 등 엄벌주의에 대해서는 징벌이 아니라 복수에 가깝다며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학폭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장기간 보유하고 또 대학입시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는 매우 가혹한 징벌”이라면서 “한국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면 처벌이 아니라 복수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시행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개의 처분도 아이들의 갱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출석정지처럼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훗날 부메랑이 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범죄자 중에는 중학교 중퇴자가 유독 많다”고 전제하고 “중학교가 아이들 성장에 있어 준법의식을 습득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체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기여서 이때 학업을 중단은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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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사법권이 없는데, 명백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이런 사건을 도대체 왜 맡아야 하는 것임 ????


학교 담당 경찰관이 있다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지? 학교 폭력 업무 자체가 교사에게서 벗어나 경찰에게 넘어가야 한다고 봄


아동학대다 뭐다 교사가 문제 학생들의 행동을 터치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처럼 학교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학생의 행동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있어야 함.... 


막말로 교사한테 사법권을 아예 쥐어주면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겠음??? 학교 폭력 업무는 교사의 손에서 떠나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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