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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8세 되면 국민연금 강제가입… 첫달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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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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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기구에서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키자는 제안이 나왔다.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조건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가입 기간에 비례하고 가입 기간은 첫 보험료 납부월로부터 산정되는 만큼, 청년층이 연금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돕자는 취지다.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에 팽배한 국민연금 불신을 누그러뜨려야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정책적 의도도 깔렸다.

17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11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들은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급여 수준이 낮아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어렵다는 불만도 많다"며 강제 가입 방안을 주장했다.


이는 청년층이 경제활동 부진으로 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8~34세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36%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22%)보다 현저하게 낮다. 그는 "청년층은 실업률도 높아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돈을 벌지 못하면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18~27세 청년층의 연금 적용 제외 비율은 53%로, 다른 연령층보다 2.5~3배 높다.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추납 제도 활용도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급권이 생기긴 하지만, 가입 기간이 짧으면 연금액이 줄어 노후 생활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제도가 생겼을 때 이미 나이가 들어 연금액이 수십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60, 70대가 겪고 있는 문제다. 정부가 첫 달 치 보험료를 내주고 청년층 연금 가입을 강제하자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국민연금은 첫 회분 보험료 납부 시점이 가입 시점이다. 지금은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탔을 때 보험료가 급여에서 빠져나가면서 가입되는 게 보통인데,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시점을 18세로 앞당기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추후 납부 제도가 있는 만큼, 가입 이후 당장 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다면 납부예외 기간을 두면 된다.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둘째 달부터 24세에 취직할 때까지 납부를 미루더라도, 나중에 6년 치 보험료를 내면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5018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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