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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남자 초등생 성폭행했다던 학원 女강사…징역 10년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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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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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보습학원 여성 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하지만 기소 후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초등생들의 신고, 구체적인 진술...징역 10년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당시 10대였던 B와 C 군이

보습학원 강사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1심 의정부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의 상황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라며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 씨 측은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B 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도 부각했지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성폭행 상황은 구체적 진술...앞뒤 안 맞는 행적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항소심은 좀 달랐습니다.

특히 1심과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 B 군은 그동안 '피해 당일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B 군의 진술과는 달리 B 군이 결석한 날 적힌 사유가 다리 골절 때문이었다는 게

 

학교 출결 기록과 병원 사실조회 회신에 적혀 있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병원에 간 사실이 나온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법정에서 B 군에게 학교·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결석 사유를 왜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B 군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다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라고 간단히 치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과연 진실하게 신고한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만드는 사정"이라며 B 군이 성폭행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면서도 결석 사유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의심했습니다.

■ 역시 흔들린 또 다른 피해자 진술

재판부는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 C 군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B 군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이상,

 

피해자들이 서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 놓고 고민을 나누다가

학교에 알리게 된 것이 사실인지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C 군은 A 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 군이 했다는 증인신문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낮췄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A 씨는 강간 및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강사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A 씨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백인성 기자

https://naver.me/5fEjjR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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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남자 초,중딩 2마리가 30대 여성 보습학원 강사를 성폭행 허위고소

 

1심에선 유죄 판결 나왔으나 

 

진술에 허위성등이 드러나며 2, 3 심 둘다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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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것들 많네요

 

무고죄는 무조건 허위고소한 죄의 형량 이상으로 때려야 합니다.

 

 

저 중고딩 ( 2016~2017년 당시 초 5 & 중 1 ) 들은

 

소년원 + 성인교도소 합쳐서 10 년 이상에 

 

악질 성범죄자들 처럼  대중에 공개해야 함 ( 성범죄자 알림 e )


ㅊㅊ-이종격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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