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황 선수가 경찰에 동영상 유포자와 협박범 등을 찾아 처벌해달라는 고소를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A 씨가 황 선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A 씨는 그러면서 “축구선수 계속해야지 의조야. 너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 너의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바로 실행할 것”이라며 황 선수가 연예인 등 지인들과 주고받은 인터넷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냈다. 하지만 황 선수가 1일 경찰에 직접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자 A 씨는 자취를 감췄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A 씨의 협박 내용과 황 선수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를 전 여자친구가 아닌 금전을 노린 단순 협박범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찰은 황 선수가 경기에 출전했던 시간에 누군가가 황 선수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했던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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