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산자부에 '펫 동반 매장' 도입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통과시 반려동물과 휴게음식점 동반 출입해 식·음료 이용가능"
[서울=뉴시스]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강아지 전용 비공식 음료인 '퍼푸치노'를 주문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판매되지 않고 있지만,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사진=스타벅스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스타벅스가 올 하반기 경기 구리에 국내 첫 '펫 동반 카페'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카페·식당 등에서 고객과 반려동물의 공간이 분리돼야 하는데, 앞으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식 매장이 확대될 지 주목된다.
13일 정부와 외식 업계 등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SCK컴퍼니)는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에 '펫 동반 매장' 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 특례'를 부여해 운영한 뒤 실제 규제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가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둬야 한다.
수도권 외곽 대형 카페 등에 펫을 동반할 수 있는 카페나 식당이 많지만, 이들 대부분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스타벅스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고객이 반려동물과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에 동반 출입해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관계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증을 거쳐 최종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에서 통보까지 통상 5개월 가량 소요된다. 최종 허가가 되더라도 24개월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한 차례 연장해 총 48개월 간 운영할 수 있다.
[남양주=뉴시스] 류난영 기자=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 펫 프렌들리 매장. 이 리저브 매장에는 반려동물과 즐길 수 있는 100평 규모의 펫 파크 공간이 조성돼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현재 심사 중인데 이르면 9월 쯤 경기도 구리시에 스타벅스 첫 펫 동반 매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후 양평이나 남양주 등 서울 외곽 지역에 펫 동반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펫 동반 매장을 도입하고, 미국 스타벅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퍼푸치노' 등 펫 음료를 비롯해, 각종 간식과 펫 전용 백팩 등 펫 용품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다. 스타벅스의 국내 첫 펫 동반 매장이다.
스타벅스가 지난해 1월에 문을 연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은 펫 프렌들리 매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리저브 매장은 반려 동물과 즐길 수 있는 100평 규모의 펫 파크 공간이 조성돼 있다.
다만, '펫 파크'에서는 식·음료를 즐길 수 없고 반려견과 함께 카페 출입도 허용이 안된다. 주문을 위해 반려견이 따로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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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7194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