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117&aid=0003750665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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