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개인 공간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전용 수영장이 딸린 이른바 '풀빌라'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객실 내 수영장은 현행법상 안전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약 70센티미터 깊이의 객실 내 수영장에 아기가 빠진 겁니다.
객실에 함께 머무르던 부모는 아기가 수영장으로 향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가 난 객실 수영장은 바닥을 파서 만든 형태로 턱이 따로 없어서, 갓 걸음마를 뗀 아기도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현행법은 객실 안에 있는 수영장에 규격이나 안전 수칙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에는 수영장 안전 운영과 규격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돼 있지만, 돈을 받고 운영하는 '수영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박 시설로 분류되는 '풀빌라'에는 구명조끼 하나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지수/인근 펜션 이용객]
"그런데 펜션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 배치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서 온전히 부모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사고 펜션 운영자]
"어른하고 꼭 (수영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안전 이거 수영 구명조끼 주고 (안내했다.)"
<입실할 때 당부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결국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는 건, 함께 묵는 보호자나 부모의 몫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8438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