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직장인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을 없애 달라”는 소송에서 승리했다.
지난 11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50대 직원인 원고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입사 이후 1999년 ‘성 정체성 장애’(육체적 성과 반대의 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를 진단받았다.
일본에서 법률상 성별 전환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직원은 건강상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어 호적에는 남성으로 남았다.
호르몬 치료만 받아오던 이 직원은 2010년부터는 직장 내에서 여성 복장으로 근무했고, 여성 휴게실 사용이 허용됐다.
다만 여성 화장실 사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여직원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사무실이 있는 층에서 2층 이상 떨어진 여성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직원은 화장실 제한을 철폐해 달라며 공무원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인사원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