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하한액 평균임금 60% 조정 검토
얼마를 벌든 185만원 보장…취업 의욕 꺾는다 비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고,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을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열린 고용보험제도개선TF 7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된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된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한 달 185만원(6만1568원x30일)이다. 근로자가 월 300만원을 벌든 200만원을 벌든 한 달 실업급여로 185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았던 사람도 45만3000명(27.8%)이나 됐다.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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