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따라 취업·승진 차별하는 현행법
고졸 임원불가, 1급 자격은 4년제 졸업자만
법제처, 15개 정부부처 학력요건 규제완화
최근 입양기관 공고를 보고 이직을 준비하던 A씨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 있는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영유아보육과를 졸업하고 관련 경력까지 있었지만, 입양기관에서는 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4년제 일반대학을 나와야만 입양기관 상담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 발목을 잡았다. A씨는 “아동보호기관은 인력난이라더니 정작 현행법은 4년제 대학생만 일할 수 있도록 차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취업차별 규제 100여개를 뜯어고친다.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돼 있는 취업·승진요건을 ‘전문대·고등학교 졸업자’로 유연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기술과 능력이 있는데 대학을 나오지 않아 취업을 못하는 고용시장 불평등을 타파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15개 부처 소관 법률의 학력요건을 완화한다. 학력에 따른 취업·승진 차별을 없애기 위해 4년제 대학으로 일원화된 법령을 전문대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주무부처는 법제처이며 정비대상 법은 66개, 정비과제가 93개다. 늦어도 오는 8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과제를 확정 짓고, 9월 당정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친 뒤 11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관련부처 관계자는 “학력요건이 유연한 현행법을 참고해 4년제 대학으로 규정된 조문을 완화하는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청년참여의 장 확대라는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완화는 크게 ‘유형1(전문대학 졸업)’과 ‘유형2(고등학교 졸업(또는 별도 교육과정 이수)’로 나눠 진행한다. 전문학사 이상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거나 실무경력 기준이 높으면 유형1, 고등학교에 관련 교육과정이 있거나 실무경력으로 업무능력 확보가 가능하면 유형2로 분류한다. 두 유형 모두 업무특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실무경력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2급 언어재활사도 4년제 안 나오면 1급 자격증 못 따
정부가 학력기준 규제완화에 나선 건 청년의 고용시장 불평등을 해소해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부 법령은 취업 자격이나 인력요건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전문대 졸업생과 고졸 취업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많았다. 특히 정부가 장려해 온 특성화고 등을 졸업해 기술과 업무능력을 갖췄는데도 규제 때문에 취업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후략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8408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