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6시쯤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찰에게 “지금은 기분이 나빠서 하지 않겠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5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A씨는 2018년 6월 또다시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동종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선처할 마지막 기회”라며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당장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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