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A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5년 11월 말 경기 군포 모 교회 베이비박스에 당시 생후 이틀 된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마련한 보호용 상자로, 현재 서울과 경기 군포에 있는 교회 2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경찰은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B양(8) 사례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친모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계속 키우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양을 유기할 당시뚜렷한 직업이 없는 20대 미혼모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상담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자리를 뜬 점 등을 고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지만 있으면 아기를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었지만, 책임을 방기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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