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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 중 심정지로 지적 장애를 얻자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기업에 다니던 3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대학시절 만나 10년 전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졌다.
A씨는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뇌 손상을 입어 지적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아이는 무사했지만 A씨는 하루아침에 5세 지능의 지적 장애를 얻게 됐다.
A씨 부모는 딸을 돌보느라 시댁이 아기를 맡아 키워왔다. A씨는 지능은 5세가 됐지만 자신이 출산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늘 아기가 보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댁에선 며느리이자 아이 엄마인 A씨를 집에 오지 못하게 했고, A씨가 아이를 멀리서 보는 것조차 '아이가 상처받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한편 A씨 측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소송에 진 날부터 남편의 가족들은 이혼을 요구했다.
A씨의 시누이는 "내 동생은 살아야지, 이혼시켜라"라고 요구했고, '왜 하필 패소한 날 찾아왔냐'는 A씨 엄마의 말에 "아픈 거 한 번에 아프라고"라며 모진 말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후 A씨 어머니가 '이혼 이야기 할 거면 오지 말고 딸이 보고 싶을 때 오라'고 하자 A씨 남편은 발길을 끊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