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인관계서 상대방 잠 들었을 때 성관계 한다고 범죄 성립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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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1월 잠이 들었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몸살 기운데 약을 먹었던 데다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A씨는 카메라 소리를 듣고 깨어나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보존했다. 당시 A씨는 형편이 좋지 않아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 연인이었던 B씨 집에 잠시 머물렀다.
하지만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A씨는 B씨를 준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는데 지난해 8월 검찰은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부부관계 및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기소이유서에 설명했다.
하지만 A씨 측은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A씨 측은 "연인 사이라고 하여 잠든 사이 일방적 성관계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촬영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였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 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부간 강간죄도 인정되는 시대에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인식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