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utube.com/watch?v=xcW84NZlIEk&embeds_referring_euri=https%3A%2F%2Fmania.kr%2F&source_ve_path=MjM4NTE&feature=emb_title
1.외근이 잦은 영업사원 A씨의 근태시간 확인을 위해 사측이 직원 자택 앞을 위 사진과 같이 2달동안 몰래 촬영.
2.A씨가 매일 3시간을 자택에 머문다는걸 확인. 이후 해고처리.
3.이후 부당해고 소송(1심)과정에서 영상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여지는 있지만 직원의 자택체류 여부는 사용자의 정당한 관심사라 영상이 위법하다 단정할수 없음. 직접 촬영 외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음."이라고 판단.
4.노동계에선 근로자 자택 감시를 사실상 허용했다고 생각. 다른 목적(정리해고, 노조탄압 등)으로 악용될까 우려.
5.현대차에선 촬영한 직원 소속 및 촬영대상 규모에 대한 질문 답변 거부.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기본급 8천만원을 지급하므로 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기대는 당연하다고 답함.
6.A씨는 항소.
법원에서는 저거 말고는 영업사원의 근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증거인정해준 듯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증명 안되면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해서
아마 영업사원의 특수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