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장난치던 한 학생이 지나가는 차에 달려들어 다쳤는데, 다친 학생의 부모가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 답답하다는 한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장난치던 남학생이 지나가는 블박차 바퀴에 발목이 밟힌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 모습을 담고 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도로 위를 무리 지어 걷고 있는 학생들을 발견했다.
그는 만약을 대비해 최대한 도로 한쪽으로 붙어 주행했다.
그런데 학생들을 지나가려는 찰나 한 남학생이 A씨 차량 쪽으로 뒷걸음질 쳤고 뒤꿈치가 바퀴에 살짝 밟혔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를 보면 남학생이 일행인 여학생의 발차기를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였다.
A씨는 학생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예측 불가능했던 만큼 보험사에 무과실을 주장하고 다친 학생 부모에게도 보험료 지급 철회를 알렸다.
하지만 다친 학생 부모는 A씨에게 과실이 있다며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나중에 발차기했던 여학생 측에서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했음에도 다친 학생 부모는 저의 무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발차기를 한 여학생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다친 학생이 만약 A씨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한다면,
나중에 치료비를 돌려줘야 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3062814530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