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쯤 경기도 성남시에 생긴 한 대형약국을 두고 약사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월세가 7800만원인 이 약국의 주인이 약대를 갓 졸업한 20대 여성 약사로 알려지면서다.
A 약국은 성남시의 한 종합병원 출입문 바로 앞에 있다. 병원 진료 뒤 처방전을 받아 나오는 환자 대부분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지에 이 약국에 있는 것이다. A 약국의 면적은 330㎡(100평) 안팎에 이른다.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수십 개의 약국 중 가장 크고, 가장 병원과 가깝다.
본지 기자가 지난12일 이곳을 찾았을 때 이 약국의 약사들과 직원들은 밀려드는 손님들의 처방전을 접수하고, 약을 내주느라 여념이 없었다. 본지 취재 결과, 이 약국이 건물주(임대인)에게 매달 내는 월세는 7800만원이다. 임차 보증금은 5억원이다. 약국 수익이 많아 월세도 높다고 볼 수 있어, 월세액 그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
인근 약사들의 관심을 끈 것은 이 약국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약사의 나이였다. 이 약국 주인 B씨는 20대 후반의 여성 약사로 알려졌다. 약사 경력 2년차라고 한다. 이 약국 임대차 계약서에도 임차인은 B씨로 돼 있다고 한다. B씨가 이 약국의 실소유주라는 얘기다. 이를 두고 약국업계에선 “20대 약사가 무슨 돈으로 보증금 5억원에 월세 7800만원짜리 대형약국을 차리느냐” “전주(錢主)가 따로 있을 것”이란 말이 돌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무장 약국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 돈은 있지만 약사 먼허가 없는 사람이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불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약국 개설 비용을 누가 댔는지도 사무장 약국인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긴 하지만, 병원 수익이 누구한테 돌아갔는지 등 다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 약국 관계자는 “(사무장 약국 얘기 등) 이런저런 말들은 모두 인근 약국들의 음해”라며 “근거 없는 비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2163?sid=102
A 약국은 성남시의 한 종합병원 출입문 바로 앞에 있다. 병원 진료 뒤 처방전을 받아 나오는 환자 대부분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지에 이 약국에 있는 것이다. A 약국의 면적은 330㎡(100평) 안팎에 이른다.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수십 개의 약국 중 가장 크고, 가장 병원과 가깝다.
본지 기자가 지난12일 이곳을 찾았을 때 이 약국의 약사들과 직원들은 밀려드는 손님들의 처방전을 접수하고, 약을 내주느라 여념이 없었다. 본지 취재 결과, 이 약국이 건물주(임대인)에게 매달 내는 월세는 7800만원이다. 임차 보증금은 5억원이다. 약국 수익이 많아 월세도 높다고 볼 수 있어, 월세액 그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
인근 약사들의 관심을 끈 것은 이 약국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약사의 나이였다. 이 약국 주인 B씨는 20대 후반의 여성 약사로 알려졌다. 약사 경력 2년차라고 한다. 이 약국 임대차 계약서에도 임차인은 B씨로 돼 있다고 한다. B씨가 이 약국의 실소유주라는 얘기다. 이를 두고 약국업계에선 “20대 약사가 무슨 돈으로 보증금 5억원에 월세 7800만원짜리 대형약국을 차리느냐” “전주(錢主)가 따로 있을 것”이란 말이 돌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무장 약국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다. 돈은 있지만 약사 먼허가 없는 사람이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불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약국 개설 비용을 누가 댔는지도 사무장 약국인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긴 하지만, 병원 수익이 누구한테 돌아갔는지 등 다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 약국 관계자는 “(사무장 약국 얘기 등) 이런저런 말들은 모두 인근 약국들의 음해”라며 “근거 없는 비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216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