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B 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 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했다.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며 B 씨의 아내를 함께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 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B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79406?sid=102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 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B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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