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1월 집에서 남자친구 아기를 분만했고 수건으로 숨지게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무책임한 성관계로 임신에 이르렀고 입양 등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원만하지 않은 성장환경, 원치 않은 임신,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을 경험하며 느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의 경우 2018부터 2021년까지 동거남 아이를 3차례 임신했는데 한 명은 보육원에 보냈고, 두 차례는 임신 중절을 했다. 네 번째로 임신한 아이는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30분간 변기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법원은 불우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해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https://v.daum.net/v/20230626201701805
법원은 “무책임한 성관계로 임신에 이르렀고 입양 등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원만하지 않은 성장환경, 원치 않은 임신, 고통스러운 출산 과정을 경험하며 느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의 경우 2018부터 2021년까지 동거남 아이를 3차례 임신했는데 한 명은 보육원에 보냈고, 두 차례는 임신 중절을 했다. 네 번째로 임신한 아이는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30분간 변기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법원은 불우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해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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