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나온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 유포, 소지한 사람뿐 아니라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황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황씨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 라이팅했다"고 썼다.
이어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불법촬영)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며 "말로만 듣던 '황금폰'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범죄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는 게시글과 함께 성관계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SNS에 올렸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황씨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SNS에는 이미 A씨가 올린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26일 트위터 등 SNS에는 '황의조 영상' 관련 게시글 수천개가 올라와 있다. 누리꾼들은 '영상을 봤다'며 후기를 쓰는가 하면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나섰다.
해당 영상을 갖고 있으니 다른 영상과 교환 또는 판매하겠다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영상을 개당 1000~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에는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다.
A씨의 주장대로 황씨가 여성들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설령 해당 영상을 당사자 동의 하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유포는 다른 문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4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후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같은 형량에 처해진다. 피해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하지 않는 유포가 근절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https://v.daum.net/v/202306261551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