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토안의 핵심은 자녀 수를 증여세 공제범위 결정 변수로 신규 포함한 데 있다. 조부모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모가 낳은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는 증여재산 범위를 다르게 정한다는 의미다.
당은 조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의 양육 부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 같은 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1자녀 부모는 1억원, 2자녀 부모는 2억원, 3자녀 부모는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체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3270600015/amp
증여 받을 돈 있으면 애 많이 낳으시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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