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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애들 싸움 밀리다' 고소 당한 교사…학부모 민사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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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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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실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와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원, 아들 C군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 등 총 3279만원을 B교사와 교장이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교사는 지난해 4월12일 광주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급우와 싸우던 C군을 말리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훈육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교사는 C군이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또 B교사는 같은 반 학생들에게 "C군에게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친구는 손을 들라"고 말한 뒤 피해 사실을 종이에 적어 제출토록 하고, C군을 따로 연구실로 불러 녹음을 하며 "잘못한 점을 말해보라"고 말했다.

B교사는 지난해 5월31일 C군이 같은반 학생을 때렸다는 말을 듣자 반성문을 쓰도록 하고, C군이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고 적어낸 반성문을 찢은 혐의도 받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사자들과 주변인 등으로부터 진술조사를 진행했고, B교사가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https://img.theqoo.net/hUBOoG

다만 경찰은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와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앞으로는 학부모 고발에 대한 교육계, 학급 학부모들, 초등학생들의 탄원서가 쏟아졌다. 제출된 탄원서는 1800여장에 달했다.

교사들은 '제지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나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책상을 넘어뜨린 것은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다', '즉시 학생들에 사과했는데 아동학대라니 안타깝다', '자기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 반성문을 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등 교권 붕괴 우려와 경위 참작을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722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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