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먹으로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렸다"
암 투병 중인 시각장애 80대 모친을 혼자 돌보는 것에 불만을 가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의왕시 자택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모친 B(87)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인 모친 B 씨는 시각장애인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던 데다 유방암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 누나 및 이모 등이 방문해 자신을 정신질환자 취급을 하자 가족들과 갈등을 빚었고,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모친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평소 A 씨는 아픈 모친을 다른 가족들이 돌보지 않고 자신 혼자 힘들게 돌봐야 하는 상황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범행 당일 다른 가족들이 자신을 타박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긴급체포 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고 엄마를 천국에 보낸 후 나도 죽으려고 했다"며 "내가 매일 지옥에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은 이루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다가 증세가 악화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맞다고 판단해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65906?sid=102
+ 유족 댓글
https://img.theqoo.net/muXchH
암 투병 중인 시각장애 80대 모친을 혼자 돌보는 것에 불만을 가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의왕시 자택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모친 B(87)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인 모친 B 씨는 시각장애인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던 데다 유방암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 누나 및 이모 등이 방문해 자신을 정신질환자 취급을 하자 가족들과 갈등을 빚었고,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모친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평소 A 씨는 아픈 모친을 다른 가족들이 돌보지 않고 자신 혼자 힘들게 돌봐야 하는 상황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범행 당일 다른 가족들이 자신을 타박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긴급체포 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고 엄마를 천국에 보낸 후 나도 죽으려고 했다"며 "내가 매일 지옥에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은 이루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다가 증세가 악화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맞다고 판단해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6590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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