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주정차 절대금지구역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늘어난다.
불법주정차의 기준이 되는 주차시간도 현재는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각양각색이지만 앞으로는 1분으로 일원화돼 단속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같이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현재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7월부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확대된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79911?sid=102
핫게에 인도에 주차한 ㅁㅊㄴ보고 생각나서 가져옴
불법주정차의 기준이 되는 주차시간도 현재는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각양각색이지만 앞으로는 1분으로 일원화돼 단속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같이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현재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7월부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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