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되어 있는 공짜 보험! <시민안전보험>

무명의 더쿠 | 06-13 | 조회 수 45734
나도 좀 전에 알게 된 거라 공유해보는 정보
이미 알고 있었으면 칭찬해



<시민안전보험>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정부 보험으로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터지면 청구만 하면 되는 보험임

즉,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모두 해당
-최대 보장 범위가 2천만원
-우리가 내는 비용은 1도 없음 정부가 보장해주는 보험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


너 대한민국 국민?
ㅇㅇ
이미 넌 가입되어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상 사례>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부산광역시 서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2. 8.(토)
○ 사고장소 : 시내버스 안
○ 사고내용 :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 외 4개사
○ 보험기간 : 2020. 1. 10. ~ 2021. 1. 9.(1년)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상해후유장해 1인 150만 원(지급요율 15%)

□ 보험금 지급 효과
○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부상 치료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 화재 사망 ] (대구시 중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19. 2. 19.(일)
○ 사고장소 : 대구시 중구 대보사우나
○ 사고내용 : 대구시 중구 대보사우나 입구 구둣방에서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전신 화상으로 사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 험 사 : 현대화재해상보험
○ 보험기간 : 2019. 2. 1. ~ 2020. 1. 31.(1년)
○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화재·폭발·붕괴 2,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화재 사망 2인, 1인당 2,000만원

□ 보험금 지급 효과
○ 사고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자의 장례식 등 사고 수습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었음.

[ 대인·대물 상해, 하남시 ]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12. 8(화)
○ 사고장소 : 하남시 신평로 인근 시장 보도
○ 사고내용 : 피해자가 보행 중 미상의 이물질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수지 부상을 입은 사고.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보험
○ 보험기간 : 2020. 12. 1 ~ 2021. 11. 30(1년)
○ 피보험자 : 경기도 하남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대인·대물 배상책임(의료비담보특약) 상해의료비 인당 2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상해의료비 765,800원

□ 보험금 지급 효과
○ 신속한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 사고치료 및 수습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었음.

[ 횡성군 사례 1 - 성폭력 범죄 피해, 상해 ]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18. 11. 9.
○ 사고장소 : 강원도 횡성군
○ 사고내용 : 성폭력 피해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기간 : 2018. 10. 29. ~ 2019. 10. 28.(1년)
○ 피보험자 : 횡성군에 주소를 가진 군민
○ 보상한도 : 성폭력 피해 1,000만원, 성폭력 상해 1,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성폭력 피해 1,000만원, 성폭력 상해 1,000만원/ 2,000만원


기타 등등 진짜 다양하게 많음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503.html?menuSeq=847
참고하기



근데 지역별로 가입 된 보험이 다르기에
보장항목도 다르니까 이거는 꼭 확인해야 됨!!
지역별 조회 여기서 검색 가능함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bscrbSttus.html?menuSeq=842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각 지역별 해당 페이지 들어가면
보험금 청구 방법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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