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산]동서대 석좌교수로 임명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등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배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문재인 정권 때 북한과 체결한 남북 합의 선언문과 후속 행위 등은 대한민국 국방, 통일, 외교 등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었어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재훈기자
사회면
https://naver.me/Grqto3TR
이 전 처장은 문재인 정권 때 북한과 체결한 남북 합의 선언문과 후속 행위 등은 대한민국 국방, 통일, 외교 등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었어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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