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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월 70만원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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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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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3/03/08/0006671505_001_20230308134304897.jpg]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이내로 5년을 모으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300만명가량의 청년이 혜택을 보는 것을 목표로 올해 367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차등 적용돼 시중적금보다 유리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도해지가 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매달 70만원 내에서 자유납입…소득요건 충족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는 5년으로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그 시점의 기준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최종 만기 수령액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정부기여금과 이자가 합산된다.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기여금 등을 포함하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요건과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청년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직전 3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을 경우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인원은 300만명가량이 될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대상자가 400만~5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300만명 정도가 실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해 예산을 책정했다"며 "만약 예산이 모자랄 경우 관계기관이나 의회 협의를 거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득 적을수록 정부기여금 차등지급"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 등의 혜택은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이다.

가입대상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 기준이 6000만~7500만원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만약 심사 결과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기여금 지급 한도와 매칭비율도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커진다. 소득이 적을수록 저축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기여금 혜택을 대신 확대한 것이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해,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정부는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img=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3/03/08/0006671505_002_20230308134304999.jpg]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해지 후 가입 가능

다른 청년정책금융 상품에 가입한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할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이 허용된다.

단, 문재인 정부 시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사업목적이 유사해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할 경우 사실상 7년의 자산형성이 가능해진다"며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올해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가 불가피한 청년들을 위해 '예적금담보부대출' 같은 지원책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경기악화로 매달 저축이 어려운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자지원책을 포기하면서까지 중도해지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만약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적용된다. 특별중도해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상품 만기 이후에도 청년층이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상품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예·적금 납입내역을 개인신용평가 가점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취급기관 모집 이후 금리 확정…6월부터 신청

정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부터 2~3주 내로 심사를 완료해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67150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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