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체육 시설 분야에서 환불 받는 법
7,013 60
2022.12.23 14:49
7,013 60

맨날 눈팅만 하다가 글을 처음 써봐서...!

혹시 규칙 위반이나 이상한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일단 원덬이 글 쓰게 된 이유는 필라테스를 n년째 다니면서 벌써 두 번의 환불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쓰게 됐어ㅎㅎ((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해서 덬들이 술수에 당하지 않게, 또는 내가 기록할 겸 공유해!





가장 체육 시설(헬스 장, 필라테스 등)에서 가장 많이 들먹이는 것!


이벤트가로 결제하셔서 환불이 불가능하세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 아냐~ 



<방문 판매 법 제 31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 시설 업자와 "계속 거래", 즉 체육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방문 판매 법 제 32조 제 4항>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 및 환급은 관련 산정기준에 따름



위 방판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 말은 법을 위반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어!!!!

그리고 제 32조에 위약금은 총 계약 대금의 10% 이고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인지 소비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산정기준이 바껴



KBEJh.png

참고pdf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6088&fno=10026803&bid=00000163&did=1002943152



개시일 이전은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수강권)이고

지금은 개시일 이후로 예를 들어 볼께


간단하게 필라테스 30회 30만원에 결제 했고 10회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 귀책사유 일 때>

300,000 / 30 = 회 당 만원

300,000 - (10,000 * 10) = 20만원(이용회차 제외 금액)

300,000 * 0.1 = 30,000원(위약금)

200,000 - 30,000 = 17만원(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업자 귀책사유 일 때>

300,000 / 30 = 회 당 만원

300,000 - (10,000 * 10) = 20만원(이용회차 제외 금액)

300,000 * 0.1 = 30,000원(배상금)

200,000 + 30,000 = 23만원(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간단하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만 바뀐다고 보면돼!

원덬은 저렇게 고지하고 저 방식대로 환불 받았는데


꼭 보면 환불은 가능한데 정상가로 차감하면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으세요~

이러는 곳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다네....약관 상 정상가로 차감해도 방법이 없데.......

혹시 정상가도 구라칠 수 있으니 환불 요구하기 전에 먼저 얼만지 알아두기!!!


제일 좋은 거는 정상가 운운하기 전에 저 방판법, 환급금 계산법으로 선수 치기!!!!!

배째!배째! 하다가도 방판법 얘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얘기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ㅋ

원덬은 둘 다 사업자 귀책사유였어서 배상금 안주려고 아주ㅋㅋㅋ






자 사업자한테 여까지 고지를 했어

근데 응 어쩔~ 이러는 곳이 있다? = 원덬이 다닌 곳


이럴 땐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main.do


여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돼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상담원한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상담원분이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

연락하고 3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원덬의 경우는 여기까지! 두 번 다 상담 과정에서 깔끔하게 해결 됐어! 전화 가자마자 빠른 입금ㅋㅋ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등록할 때 계약서 잘 챙겨두고 

모두 걱정 없는 운동 생활하기를!!


목록 스크랩 (47)
댓글 6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가요대전 티켓 이벤트] 케톡덬들아 최애보러 가자! 🍧BR×가요대전 티켓 증정 이벤트 OPEN! 2 00:08 13,890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665,088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547,99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896,220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주의] 16.05.21 23,151,13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947,71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2,871,89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3 20.05.17 3,542,00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8 20.04.30 4,104,3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567,5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46937 기사/뉴스 'K-컬처밸리 조성' CJ에 계약해지 통보… 경기도, 공영개발 전환 13:56 33
2446936 이슈 [나혼산] 80~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돌반지 근황 특. 1 13:56 100
2446935 기사/뉴스 TXT, 日 아침 방송 테마송으로 낙점..컴백 전부터 뜨거운 관심 13:56 7
2446934 정보 네이버페이2원 1 13:55 105
2446933 이슈 [졸업] 막촬 끝나고 졸업 국룰곡 ‘이젠 안녕’ 틀어주는 드라마.twt 13:55 77
2446932 기사/뉴스 '김준수 콘서트 무비 챕터 원', 3만 돌파 13:55 22
2446931 유머 연애프로 같이 나온 오빠가 0표를 받은걸 알게된 여동생의 반응 2 13:55 378
2446930 기사/뉴스 데뷔 69년차 이순재 “평생 배우 못할 후배 多, 작품 뜨면 그것만 매달려” 일침 (뉴스룸) 1 13:54 283
2446929 이슈 고등래퍼 하선호 최근 근황.jpg 13:54 393
2446928 이슈 저녁 7시에 시작한 댕댕이 산책이 밤 11시에 끝난 이유 13:53 270
2446927 이슈 마스크 진짜 독특한 배우 차우민 <와이매거진> 화보컷 1 13:53 153
2446926 이슈 푸른산호초로 버블향수에 젖은 어떤 교수 18 13:53 779
2446925 기사/뉴스 인구부 만들며 “여가부 폐지 않겠다”는 정부, 왜? 1 13:51 211
2446924 이슈 해리포터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목으로 쓰였다면 볼지 말지 토론하는 달글 18 13:50 887
2446923 기사/뉴스 '러브 라이즈 블리딩' 안나 바리시니코프, BIFAN 내한 확정…韓 관객 만남 3 13:50 111
2446922 이슈 식사 준비 강요 청주시 공무원 갑질 근황 - 피해 사례 또 나옴. 시측이 공식적으로 부인후 취소. 5 13:50 515
2446921 기사/뉴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김재중은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혹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사랑해요.” 3 13:49 840
2446920 정보 오키나와 액터즈 스쿨의 창업자 마키노 마사유키,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 향년 83 아무로 나미에, MAX, SPEED, DA PUMP 등 배출 13:47 267
2446919 정보 네페 삼성전자 유튭규독 120원 4 13:47 551
2446918 이슈 반려묘와 노는 아이들...insta 4 13:47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