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도 쓰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 모르는 마음으로 올리는 TIP
급한 덬들을 위해 앞뒤로 댓글 달아줌
<요약>
1)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2)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http://www.cyber-lion.com/
3) 심리상담 및 성폭행 필요할때는 해바라기 센터
4) 절대 디지털 장의사 월 200~300만원주고 고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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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피해 영상을 찾아내는 게 힘들다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잊힐 권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본을 센터에 전달하면 된다. 센터의 여파 사무국장은 “영상 검색·삭제 대행 전문 업체인 ‘디지털 장의사’에게 일을 맡기면 월 200~300만원이 든다. 범죄 피해 복구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용은 무료다. 디지털성범죄아웃(DSO)도 영상 삭제를 무료로 해준다.
내년부터 정부도 삭제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으로 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가 2017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대표전화 1899-3075)로 연락하면 된다.(해바라기 센터 연락처 지역마다 다름 첨부된 사진 확인 부탁함)
사이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대표번호 1366)를 이용하거나, 게시판·카카오톡·채팅을 통해 전문 상담원과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을 할 수 있다.
황금비 고한솔 기자 withbee@hani.co.kr
△네이버: 고객센터 → 게시물 신고(help.naver.com), 장애/유해 대응 센터 1588-3829
△카카오: 고객센터 → 유해정보 신고(cs.daum.net/redbell/top.html, 유해정보·권리침해 신고·상담 1577-3357
△줌 인터넷: 고객센터 → 의견접수/메일/검색 문의(help.zum.com/faq), 대표전화 02-583-4640
△구글코리아
①구글:고객센터 → google에서 정보 삭제/검색 문제 신고하기(support.google.com/websearch/#topic=3285072)
②유튜브:의견 보내기 → 법적 도움말 페이지(youtube.com/reportingtool)
△페이스북코리아: 고객센터 → 사생활 침해 신고(facebook.com/help/1561472897490627)
△트위터코리아: 고객센터 → 정책 및 신고 → 위반 사항 신고하기( support.twitter.com/articles/508336)
* 꼭 기억할 것!!!
- 직접 피해 영상을 찾아내는 게 힘들다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잊힐 권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본을 센터에 전달하면 된다.
본인이 찾으면서 고통 받지 않아도 됨!!
위임하면 돼!!!
- 절대 디지털 장의사한테 의뢰하지 말 것
액수가 큰걸 떠나서 디지털 장의사들이 지워주는척 돈 받고 한 쪽에서는 유포하는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의뢰하지마!!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9840.html
핫게 보고 가져온건데 핫게에 있는 사연처럼 내가 겪응다고 하면 너무 막막하고 힘들 것 같아서 스치듯이라도 보고 검색이라도 하라고...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말고 영상 다 지우고 가해자도 콩밥 먹이자는 의미로 가져온거야!!!
최근 대처법은 없고 최근 판례 기사 찾아서 그거 추가할게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다"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곧바로 항소하였지만 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총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이러한 촬영물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생략)
기사 자체는 변호사 사무실 홍보니까 이 내용만 보면 돼
출처 : http://www.gosiweek.com/14175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매뉴얼
(2차 출처 : https://theqoo.net/2230742910)
ㅊㅊ시사기획 창 유튜브
<요약>
1)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2)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http://www.cyber-lion.com/
3) 심리상담 및 성폭행 필요할때는 해바라기 센터
4) 절대 디지털 장의사 월 200~300만원주고 고용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