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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고 현장 나타나 강제 견인…“90만원 입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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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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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렉카 신종수법 조심하세요”

렉카 혹은 견인차로 불리는 자동차는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장비다. 이 견인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1종 특수 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은 기본, 교통 흐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커뮤니티 보배드림는 “사설렉카 신종수법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다. 운전자는 차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갔고, 현장에 있던 견인차는 임의로 거래하는 공업사로 차를 입고시켰다. 보험사를 사칭해 운전자를 안심시킨 뒤 본인들이 거래하는 공업사로 차를 입고시킨 것이다.

사고 후 다가오는 사설 렉카 어떻게 거절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다시 전화해 렉카를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사설 렉카 운전자에게 “이미 보험사 렉카를 불렀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

미동의 견인시 기록남기고 고발

동의도 안 했는데 견인을 하려할 경우 일단 차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견인을 시도한다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녹음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 기록을 남긴다. 억지 견인으로 추후 청구서를 신청했다면 견인 차량 번호를 기록해두고 해당 구청이나 소비자원에 고발해야 한다.

교통 방해가 되서 빨리 차를 빼야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 전화해 안전지대까지 견인을 요청한다. 견인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사고난 차량의 위치를 설명하면 된다.

견인차에 위치를 설명할 때는 고속도로 갓길엔 고속도로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거리를 소수점으로 알려주는 ‘기점 표지판’을 살펴본다. 이 기점표지판을 기준으로 고속도로명, 방향, 숫자 순으로 설명해 자신의 위치를 명시하면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8981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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