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wWPBV
이 내용은 작년 10월에 생긴 일 입니다.
한 통의 우편을 받았는데 내용인 즉,
홈페이지에 사용된 폰트의 라이센스를 득했는지 확인여부를 묻고
그렇지 않다면 수집된 자료로 소송을 하겠다는게 주요 내용이었고
증거자료는 이미 수집되어 있으니 훼손하면 더 큰 죄(...)를 묻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약도를 알리기 위해 제가 어설픈 실력으로 만들었던 홈페이지였습니다.
많지 않은 페이지로 제작된 사이트 중에 메인 페이지 한 쪽에 사용된 문구가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사무실이 발칵 ヾ(。>﹏<。)ノ゙
저도 당황하여 더 큰 죄를 짓거나 말거나 호스팅서버에서 홈페이지를 내리고;;
어떤 폰트를 사용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평소에 폰트나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많아서
웬만한 글꼴들은 한 번 보면 대충 알아보는 정도인데
이 폰트는 이름도 생소해 기억에도 없거니와
제가 좋아할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디서 무료로 나눠줘도 저는 안썼을;; 글꼴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폰트를 사용했었는지 확인했고
제가 사용한 폰트와 내용증명에 있는 폰트를 비교해보니
비슷하긴 한데 다른 폰트라는게 밝혀졌습니다.
포토샵에서 같은 문장을 써서 2개의 레이어로 겹쳐보니 전혀 다른;;
그리고 저처럼 폰트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실제 겹쳐보지 않더라도
다르다는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더군요.
프린트해서 보여주니 실장님은 뭐가 다른지 못알아보시던-_-a
어쨌거나 이 사건은 대략 이 정도로 마무리되었지만
정말 위반했나 하는 당황스러움에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않고 이런 내용증명을 보낸 폰트회사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증명이란걸 처음 받아보고 그 과정에서 이것 저것 찾아보니
이런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간단히 A가 B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걸 우체국이 확인해준다는 얘깁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데 이미 고소당한 것처럼 ㄷㄷㄷ
그리고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http://slownews.kr/46614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도움 될 만한 내용이 많은 기사였습니다.
폰트를 다루지 않더라도 블로그를 하신다면 한 번씩 보면 좋을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회사가 이런 소위 '저작권 삥뜯기'를 하는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의심은 스멀스멀 피어 올랐습니다;;
1. 어떻게 하루 방문자 10명도 안되는 홈페이지에서 저 폰트 문구를 찾아냈나?
아마 자신들의 폰트로 만든 이미지로 구글이미지 검색을 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나온 이미지 결과로 홈페이지를 찾았을 거라는게 제 추측입니다.
구글이미지검색은 저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이미지를 도용하고 있는 곳이 없을까 검색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블로그에서 내용은 좋은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 찾아봤더니
이미지만 퍼다 자신이 직접 격은 것처럼 올리는...
그 분 블로그는 상위 0.0001% 더군요-_-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하는 것은 3번 항목에 나오겠지만
저작권 위반을 찾는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제작된 이미지는 폰트 저작권과는 상관없기 때문이죠.
2. 저작권 위반을 알리는 내용증명인데 왜 정확한 확인없이 보냈나?
제가 사용한 폰트와 같은 폰트인지 확인하는데는
(어떤 폰트를 썼는지 찾는 시간을 제외하고)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폰트회사라면 더 더욱 쉽게 확인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정확한 확인 작업없이 내용증명이란 거창한 서신을 보냈을까.
무작위로 보내서 하나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 보낸건 아닌지.
3. 내용증명 속 의심스러운 안내문.
(2) 의 내용입니다.
외주업체에서 만들었어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
실제 홈페이지는 제가 만들었기때문에 외주업체 내용과는 상관없었지만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외주 업체의 책임으로 착각하기 쉬우나'가 아니고 외주업체의 책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공동으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문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서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ㅇ 웹디자이너 B가 특정 글자체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웹디자이너 B에게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의뢰자인 A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안내와 반대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아닌 공포심을 자극하는 안내문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이미 저 폰트회사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폰트 저작권 위반 경험담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더군요
1.
A : 님 저작권 위반
B : 다른 폰트를 사용했으니 나는 죄가 없음
A : 다른 폰트가 뭐임?
B : △△△폰트다
A : 그것도 우리 회사 폰트임(확인불가) 너 고소
B : 합의금 ㅠ.ㅠ
2.
A : 저작권 위반 합의금 ㄱㄱ
B :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
A : ㅇㅇ
한 달뒤
A : 지난번 위반 어떻게 할거임?
B : 지금 바쁘니 나중에 연락.
A : ㅇㅇ
그 뒤로 연락 두절;;
무조건 내가 불법을 저질렀나 무서워서
합의금 또는 폰트 구매로 마무리 지어도
2차, 3차 위반이라며 다시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합의금이나 폰트구매로 무마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확인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출처: https://130.pe.kr/195 [📷사진찍기좋은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