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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을 때의 대처법

무명의 더쿠 | 02-25 | 조회 수 73476
<개인 정보 유출시 대응 from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

①[무료]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고등록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 금융소비자정보포탈(파인) →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 해제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입력
√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②신분증 재발급(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을 보내지 않는 경우 제외)

③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본인 인증
√ ‘내계좌한눈에’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문의사항:1577-5500)

④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여부를 확인.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문의사항:☏1670-1382)

⑤[유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가입(선택)
√(NICE평가정보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 [NICE지키미로 지키는] → [개인정보] → [BASIC 명의도용지키미])(문의사항:☏1588-2486)

*5번은 유료 서비스라 필요시에 가입하면 됨
** 3번 4번은 모바일로 불가능. 컴퓨터로 해야하고 공인인증서 필요함.


<명의 도용 우려 피해 예방법 from 한국 인터넷 진흥원>

* 명의도용 예방법 5가지 *

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금융회사에 해당 내용이 공유되어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 예방(https://pd.fss.or.kr 국번 없이 금감원 (문의 ☎1332 평일 오전9:00~18:00)

2. 명의도용가입제한서비스(www.msafer.or.kr) :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서비스(문의☎1670-1382 평일 오전9:00~18:00 공인인증서 필요)

3.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결제 차단’ 또는 ‘콘텐츠이용료 결제 중지/차단’ 및 결제금액 한도 설정 신청

4.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https://www.eprivacy.go.kr) : 주민등록번호 및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내역 조회, 회원탈퇴 지원

5. [유료] 포털사이트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검색하여 서비스 비교 후 가입 : 본인인증/실명확인 발생 시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 주는 서비스

*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 ☎182)으로 신고하여 도움 받기

(1번 2번은 위에 정보 유출 대응 방법이랑 중복됨)





무묭이 부모님이 피싱 당하셔서 경찰서,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감원과 통화하면서 얻은 정보들 공유함


피싱 안당하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나 당했을 때 참고하길 바래



+ 최근에 유행하는 수법 - "엄마 나 대신 신분증 사진 좀 찍어줘" 보이스피싱 주의보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해 직접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 계좌 잔액을 이체받아 인출하는 식이다.

https://m.yna.co.kr/view/AKR20210205052200002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명의 도용 가입제한서비스(www.msafer.or.kr)는 폰으로는 안돼. 컴퓨터로 들어가야 하고 인증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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