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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연 9% 금리 수준 적금 효과" (가입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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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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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총급여 3천600만원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220207120109823



청년희망적금 효과 [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요약

만 19세~34세 청년
21년 소득 3600만원 이하 (연말정산 기준) 
매월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2년 만기 
가입시기/은행별로 은행 제공금리 다를 수 있음
1구좌 가입가능
올해 22년 말까지 가입가능(이라고는 하지만 예산한정되어있을텐데; 걍 할수 있을때 해..)


은행제공금리 5%일때
이자에 대한 세금 0원(비과세)+2년 만기시 저축장려금(1년차 2% / 2년차 4%) 
= 일반 적금 9.31%짜리 적금과 동일한 세후 수익 (위 짤 ㅇㅇ)

* 은행 제공금리 아직 확정아닌데 이렇게 뿌리는거보면 거의 5%수준으로 정해질듯ㅇㅇ
근데 아닐수도!!! 오픈해야안다!!!!! 



++ 71덬이 올려준 기사링크에서 발췌
아래 Q&A로 수정함. 중복내용 삭제 



애들아!!!!!!!!!!!!!! 똑같은 질문 많은데!! 

알바를 하던 인턴을 하던 걍 
국세청에 김무묭 21년 소득 xxx만원 혹은 20년 소득xxx만원 들어가야!!! 가입할 수 있어!!!! 
연말정산 했으면 당연히 덬들 소득 신고되어있으니까 가입가능!!

알바해서 종소세 신고 했으면 가입가능!!!!
21년에 알바하고 22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하면!!  22년 7월중으로 가입가능할거야!!!!!



+새로 업데이트된 청년희망적금 Q&A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내용.

<가입대상 관련>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해야 한다.

Q. 직전년도(20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고,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A.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Q.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A.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A.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2071405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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