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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 성별 정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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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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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앞자리 바꾸기 법의 큰 문턱… 사회엔 ‘혐오’ 더 큰 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2002101163089402

하지만 신체에서 성적 정체성을 찾았다고 트랜스젠더의 일상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A씨처럼 외모는 남성인데 법적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들은 특히 신분증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큰 곤란을 겪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응답자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응답자의 66.7%가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하는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B씨도 성별정정을 통해 여성의 지위를 얻지 않았다면 숙명여대 입학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때문에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정정을 사회 구성원으로 동화되는 ‘법률적 트랜지션’ 과정이자 일상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꼽고 있다.

(중략)

문제는 한국에서 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준이 유럽 등 선진국에 견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준 수위도 높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선 법원이 성별 정정 허가 심사를 할 때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이렇다 보니 재판장 개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여성으로 법적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C(29)씨는 ‘성별 정정’ 문턱을 넘기 위해 법원을 3곳이나 돌며 허가 심사를 받아야 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도 달랐다. 첫 재판에선 예규에도 없는 ‘동생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C씨는 “심문 기일이 7개월 만에 잡히는 등 절차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판사가 허가 내줄 생각이 없구나 싶어 취하하고 다른 법원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성별 정정 요건 자체도 까다롭다. 외부 성기 수술을 요구한 항목이 대표적이다. 외부 성기 수술은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수술 위험도가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58%는 성별 정정 신청 때 ‘외부 성기 수술’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을 정도다. 김승섭 고려대 보건대학 교수는 “외과 과목에서 외부 성기 수술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등 한국에는 의료 서비스 자체가 부족하다”며 “사회가 안전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여부를 요건으로 내거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구사회에선 우리처럼 ‘외부 성기 수술’을 요건으로 내건 경우가 드물다. 영국ㆍ프랑스 등 유럽 27개 국가와 캐나다, 캘리포니아ㆍ뉴욕 등 미국 19개 주에서는 성기 수술을 받지 않아도 트랜스젠더임을 입증받으면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 덴마크나 아일랜드, 노르웨이 국가에선 신청제라 행정기관에 신청만 하면 성별이 바뀐다.


“2로 살지만 1이 족쇄…성별정정 쉽게”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11202146005

김씨는 20대 트랜스젠더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낀, 수수한 옷차림의 여성이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가 남성을 뜻하는 ‘1’이라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직장인 물류센터에 출퇴근할 때 ‘남자 줄’에 서지만 “왜 여자가 거기에 있냐”는 말과 의심 섞인 시선을 받을 때면 숨어버리고 싶다.

류세아씨(27·가명·사진)는 올 초 가족으로부터 절연당했다. 류씨는 성별정정에 필요한 부모동의서를 받으려 부모를 찾아갔다. 부모는 류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다. 흉기로 “너 죽고 나 죽자”며 위협했다. 류씨는 결국 성별정정을 하지 못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수십가지 서류를 갖췄지만 부모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과 ‘2’. 누군가에겐 아무것도 아닌 숫자가 트랜스젠더에겐 낙인이다.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얻고 싶은 삶의 목표다. 이 숫자를 얻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고 태국까지 날아가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 12시간이 넘게 수술대에 누워야 한다. 수술이 끝나고 열흘 동안은 먹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 수술 자체의 위험성과 부작용은 홀로 감내해야 한다. 한국에선 성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다.


15년 미룬 '성별정정' 한국 사회는 허할까

https://www.google.co.jp/am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11965

“아직도 거의 모든 법원이 외부 성기수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수술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들지 않나. 가령 20대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해 성별정정을 다짐해도 수술비를 1000만원, 2000만원 모아야 한다. 보험도 적용 안 된다. 그 시간들이 공백으로 돌아와 허무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 몇 년을 바쳤는데 출발점에 다시 선 거다. 예를 들어 작년에 변희수 하사나 숙명여대 입학생 사건으로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성별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으로는 xy’라는 식으로 본다.”

“2019년 인천가정법원이 성별정정을 할 때 부모동의서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부모동의서가 필수’라는 예규를 삭제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고한 구속력이 있지 않다. 각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참조는 하겠지만 자의적으로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부모동의서 역시 지금도 계속 요구하는 곳이 있다. 그간 나온 판결들이 다 1심이었다. 이런 요구가 위법한 상황도 아니다. 인권운동 진영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법원과 판사의 개별 판사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https://img.theqoo.net/qosie
https://img.theqoo.net/bAwrB



요약하면
법원에서 성별 변경 신청시에는 신체적 수술이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료서비스 자체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기에
해외에 나가서 수술을 받아야 함
그렇다보니 수술비만 해도 몇천만원에 달하여 마련하기 어려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직업을 구하기 힘든 문제도 있고
막대한 수술비 마련을 위해 1~2년 공백이 생기기도 함

그렇게 마련하여 힘들게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가족의 반대 등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지 못해
변경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부모동의서가 필수라는 예규는 삭제됐으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판사가 자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인터뷰한 변호사님조차 15년 동안 정정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한국은 아직 성별 변경의 문턱이 높은 것이 현실임

트랜스젠더 이슈는 전세계적으로 점차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이고
한국에서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 생각함

마냥 비판만 하지 말고 어떻게 어울려서 살아가야 할지
제도적 마련 등도 함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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