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달을 배에 품은 자식이 자라 아버지와 누나를 무참히 살해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정은 아들을 감싸 안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씨에게 무기징역 및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9일 김씨는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꾸짖는 누나를 아령으로 내리치고, 말리는 아버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잔혹함은 여과 없이 드러났는데, 살해 직후 자진 신고한 그에게 경찰이 "(숨쉬고 있는 누나를)심폐소생술 및 지혈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김씨는 비교적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몇 번 폭행을 당한 계기로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했다고 전해진다.
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기계설비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해 퇴사했고, 이후 전문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으나 머지 않아 자퇴한 뒤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지속했다.
자연히 가족에 대한 적대심도 커져갔다. 약 9개월 간 방에서만 생활하는 그를 재촉하는 아버지와 누나에 대한 피해의식이 가장 심각했다.
사건 두 달 전에는 말다툼을 벌이던 누나에게 칼을 휘둘러 지자체에서 우울증 상담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인간이길 포기한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죽은 아버지, 누나에게 미안하지 않다", "(그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는 진술을 했다.
뿐만 아니라 홀로 남은 어머니마저 자신이 죽일까 걱정된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의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의 선처를 바랐다.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어머니는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끝내 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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