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간 06년~11년
재판은 12년도에 끝난것으로 추정
피해자 가명 박은경씨 (22~27세)
가해자 가명 이경수씨 (50~55세)
1심 재판부에 의하면 1년에 219차례 성폭행
이게 4년 8개월간 이루어짐
(중간에 가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된 기간 있음)
공포썰 유머썰 같은 거 올리는 인스타 계정에서
처음 읽고 제발 가짜뉴스이길 바라며 구글링해봄...
빨리 읽기 원하는 덬들은 형광펜 칠한
부분들만 읽으면 됨
(전문도 긴것 같아도 생각보다 금방 읽어짐)
여기까지가 인스타에 올라왔던 내용이었고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재판 기사를 더 찾아봄
(재판 기사에는 성이 그대로 나와서
피해자는 김씨/가해자는 윤씨임)
미리 요약하자면
1심
5년간의 성폭행 모두 인정
징역 15년에 전자발찌 10년 착용
(특히 가해자와 이혼한 16세 연하의 전처도
가해자에게 성폭행 당해 아이가 생겨
결혼했던 사실이 드러남 -이 사실이 배심원들의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함)
2심
처음의 성폭행만 인정 나머지는 합의된 성관계로 판단
대폭 감형하여 징역 8년에 전자발찌 X
->이대로라면 작년에 출소했고 발찌 안참
기사를 보면 왜 2심이 그렇게 판단했는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혈압이 ....내 혈압이!!!!!!!!!
검찰이 합의된 성관계임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 기사를 못찾겠네
혹시 아는 덬들 있음 알려줘...
1심
2심
+) 다른 기사에서 더 찾아본 2심 판단 근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10310/35445941/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10906/40104030/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20105/4309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