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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텍혐혈압주의) 인스타에서 첨 읽고 제발 가짜뉴스이길 바라며 구글링까지 해본 50대가 대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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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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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간 06년~11년

재판은 12년도에 끝난것으로 추정


피해자 가명 박은경씨 (22~27세) 

가해자 가명 이경수씨 (50~55세)



1심 재판부에 의하면 1년에 219차례 성폭행

이게 4년 8개월간 이루어짐

(중간에 가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된 기간 있음)


공포썰 유머썰 같은 거 올리는 인스타 계정에서

처음 읽고 제발 가짜뉴스이길 바라며 구글링해봄...


빨리 읽기 원하는 덬들은 형광펜 칠한 

부분들만 읽으면 됨

(전문도 긴것 같아도 생각보다 금방 읽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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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인스타에 올라왔던 내용이었고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재판 기사를 더 찾아봄


(재판 기사에는 성이 그대로 나와서

피해자는 김씨/가해자는 윤씨임)



미리 요약하자면 



1심 


5년간의 성폭행 모두 인정 

징역 15년에 전자발찌 10년 착용 


(특히 가해자와 이혼한 16세 연하의 전처도 

가해자에게 성폭행 당해 아이가 생겨 

결혼했던 사실이 드러남 -이 사실이 배심원들의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함)


2심 


처음의 성폭행만 인정 나머지는 합의된 성관계로 판단

대폭 감형하여 징역 8년에 전자발찌 X

->이대로라면 작년에 출소했고 발찌 안참


기사를 보면 왜 2심이 그렇게 판단했는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혈압이 ....내 혈압이!!!!!!!!!


검찰이 합의된 성관계임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 기사를 못찾겠네

혹시 아는 덬들 있음 알려줘...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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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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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사에서 더 찾아본 2심 판단 근거

WvZbt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10310/35445941/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10906/40104030/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20105/4309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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