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팁/유용/추천 피해자가 경찰 신고전 모르면 당하는 한국 경찰의 `실무` 관행 (스압)
7,106 103
2021.01.04 14:06
7,106 103

요약 : 


경찰서에 피해 신고하러 갈때 변호사 상담하고 고소장 갖춰가도 담당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 안할지는 복불복이다. 


직업윤리에 맞게 일하는 경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일 안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하고 수사 제대로 안해도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문감사관이니 뭐니 찾아가도 대충 무마할려고 함. 

경험담. 우리집에 누가 무고 걸어서, 경찰이 영장없이 우리집 담 넘고 뒷마당 뒤지고 감.  


경찰들 고생하는 것 같아서 좋게 이야기 하는데, 청문 감사관까지 찾아갔는데도 절대 사과 안함. 이후 경찰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도 못했던 경험 있음 )


심지어 고소장 양식 갖춰가도 경찰들이 고소장 안받으려고 별 지랄을 다하는 경우도 많다. 


(작년까지는 검찰에 직고소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됨. )


범죄 피해당하면, 정신 단디 차리고 변호사 상담이나 법률 구조공단 상담받고 요건 갖추고, 경찰서 민원실에 등기로 보내라. 


경찰중에 유능한 경찰이 있을지 몰라도, 네가 만나는 경찰이 무능한 양아치일 확률은 절대 적지 않음. 


그리고 경찰은 경찰 편이다. 다른 경찰이 무슨 잘못을 해도 무고한 시민 편 절대 안들어준다. 


#1. 경찰에게 피해자가 범죄 사실과 죄목을 적고, 증거를 갖춘 고소장을 제출 하지 않으면, 가해자 처벌이 안이루어질 수도 있다. 


"여의도변호사박영진] 봉천동 모텔 10대 소녀 살인사건,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수사방향" 중. 


"경찰을 실제로 사건을 통해 접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범죄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현장에 와서 보고 관련 사람들을 만나며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일은 경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범인자체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왜 범인인지에 대해 경찰에게 고소장을 쓰던지 직접 찾아가서 말로 하던지 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은 한마디 합니다.

“증거를 가져오세요! 제가 당신 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경찰은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사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검사는 그 수사기록을 보고 기소를 할 지 판단을 하여 범죄자라 판단되면 기소하여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에선 검사는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증거와 함께 제시하고, 반대로 저같은 변호사는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판사에게 판단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은 오로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원을 접수한 다음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접한 대부분의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민이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면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판단해주겠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수사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찰이 사건현장을 가서 증거를 채집하고, 관련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피의자(범인)나 혹은 피의자일 것 같은 사람의 주변을 조사하는 그런 수사활동을 할 것이라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외국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 뿐입니다.

 요새는 개인들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 경찰의 이런 아무것도 안하고 피해자가 가져다주는 증거만 받아보려는 경향은 더욱 심합니다. 강간을 당해도 “강간 당시 찍은 동영상이나 녹음한 거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경찰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던지 간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은거 있어요?”, “주변 CCTV자료 가져왔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대부분 피의자, 즉 범인이 피의자조사에서 경찰에게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인정해서 무혐의, 불기소의견 끝냅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판단’을 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으면 경찰관들은 경찰 그만 두고 로스쿨가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판사지원을 해야지 경찰서에 앉아서 국민들 위에서 판사처럼 판단내리며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2.  피해자가 CCTV를 제출 못했을 경우. 경찰이 CCTV 를 확보 안해줄 수도 있다 

"경찰이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면… "범행 일시 추정 어렵다면 모든 영상 조사 힘들어… 위법 아냐"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95670

1. 전기공사업체 사장 A씨, 창고에 보관한 자재(1억원)절도당하고 경찰 신고
2. 현장에 경찰 7명 출동. 현장 조사. 당시 창고 CCTV가 고장나 증거가 없음.
3. 7개월뒤. 담당 경찰관 B 순경.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종결 처리. 
4. 사건 해결을 기다리던 A씨. 모르는 사이에 끝난걸 알고 확인해봄.
5. (A씨의 진술에 따르면) B 순경이 한일 
 - 사건 배당 받고, 전화로만 진술들음. (현장에 안나와본 듯) 
 - 배당 이후 종결까지. 현장 인근 CCTV 확인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안들어줌. 
6. A씨 B 순경을 지방경찰청에 진정서 냄. 경찰청, 견책처분. 
7. A씨, 국가를 대상으로 도난 피해액+위자료로 1억5천 청구. 

8. 1심. A씨 일부 승소 
"장 부근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 영상이 범행의 객관적 증거일 수 있었다"면서 "다만 영상을 확보했더라도 범인을 검거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국가는 위자료로 15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9. 2심. A씨 패소. 

판결 요약 `경찰이 정식 절차대로 일을 안한건 맞는데. 어떻게 그걸 다 찾아보니? 실수한거니까 넘어가자` 

""경찰이 범행 현장 인근의 다른 CCTV의 설치 및 가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5개월 동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결과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도난 일시를 추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 현장의 고장난 CCTV 이외에 인근에 설치돼 있는 모든 CCTV 영상을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 미제종결처리에 대한 피해자 통지는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수사프로그램인 킥스(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수신번호 오류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3. 피해자가 CCTV를 제출 한 경우에도 경찰이 수사를 안해줄 수도 있따. 


1. 70대 할머니, 창고에서 절도피해 당함. 경찰 CCTV 없다고 범인을 못잡아줌.  
2. 할머니. 계속 피해당하다가 창고에 CCTV 설치. 범인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확보.
3. 경찰서에 신고하러감. 당직 형사 ` 할머니. 그거 전에 접수한 사람 찾아가야해요` 
4. 다음날 만난. 이전 사건 담당 경찰 ` 할머니, 저는 이미 종결했구요. 112에 새로 신고 하시거나, 근처 지구대가 접수하세요` 
5. 그 다음 날. 지구대 경찰 ` 아. 할머니. 이전에 절도 피해 당하셨네. 그 경찰 가셔서 접수하셔야 해요`
6. 기자를 만난 할머니 인터뷰 

"[고 모 씨 / 도난 피해 민원인 : (좀 더) 빠르게…. 증거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조사를 받고 싶었는데…. 떠넘기기 식으로 아예 나 몰라라 식 아니겠습니까? 원한이 깊고 사지가 떨립니다.]"

TsBTj.jpg
7. 대전 중부경찰서 `아. 그거 할머니가 말씀하신걸 경찰들이 오해해서 그런거임 ㅇㅇ` 

PpXOL.jpg




[단독] "도난 현장 CCTV도 있는데..." 노인 돌고 돌게 한 경찰들
https://www.ytn.co.kr/_ln/0115_201912040836393443
CCTV 설치해 누군가 침입하는 영상 확보
경찰서 찾아갔지만 사건 접수 못 하고 돌아와
112에 신고하거나 인근 지구대 찾아가라고 전화
지구대에서는 다시 A 경찰을 찾아가라고 안내


"70대 고 모 씨는 1년 전 물품 보관 창고에서 도난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고 씨는 이후에도 물건이 계속 없어지자 지난 10월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누군가 창고에 침입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제야 상습 절도범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걸음에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사건을 접수도 못 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직 형사가 1년 전 조사를 담당했던 A 경찰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며 고 씨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A 경찰은 자기가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112에 신고하거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라고 전화했습니다.

고 씨는 경찰 안내에 따라 인근 지구대를 찾았지만, 이곳에서도 사건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구대 경찰이 1년 전 사건을 조회해 보더니 어처구니없게 고 씨에게 다시 A 경찰을 찾아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도둑 모습이 담긴 화면을 확보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간 노인을, 경찰들은 사건 접수는 안 해주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린 겁니다.

[고 모 씨 / 도난 피해 민원인 : (좀 더) 빠르게…. 증거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조사를 받고 싶었는데…. 떠넘기기 식으로 아예 나 몰라라 식 아니겠습니까? 원한이 깊고 사지가 떨립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 경찰이 재수사 요청이 아닌 별개 사건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만나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가 사건 접수를 해달라고 경찰서를 찾아간 지 2주 만"


#4. 경찰이 그냥 자기 기분이 나빠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심지어 전직 경찰이라도 현직 경찰에게 시비 걸릴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62846


"경찰관 팔을 꺾었다는 누명을 쓰고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충주 귀농부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다름 아닌 35년 동안 근무했던 퇴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0년 넘게 경찰관으로 일했던 노승일 씨에게 악몽이 찾아온 건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2018년 7월부터입니다.


가해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에 끼어들다 일어난 사고.


그런데 출동 경찰관들은 블랙박스 확인도 없이 타이어 펑크로 난 사고라는 가해자의 말을 현장에 도착한 노 씨에게 그대로 전했고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노 씨가 도로 위 타이어 자국을 의심하며 측정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 씨가 퇴직 경찰임을 안 경찰관이 측정은 필요없다면서 일제강점기 경찰을 뜻하는 '순사'라고 모욕을 준 겁니다."



wmjpX.jpg

YEtXB.jpg



urKBF.jpg


kElfo.jpg

YFqhS.jpg




"[노승일/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

"'나도 경찰을 해봐서 아는데'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순사 35년을 하셨다는 분이 저것도 몰라요?'…"

화가 난 노 씨가 경찰관을 향해 한 차례 배를 들이밀어 밀치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 이게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졌습니다.

강한 항의에도 이 경찰관은 계속해서 비꼬며 노 씨를 자극했습니다.

[해당 경찰관 (당시 음성)]
"인적 사항을 알아야죠.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세요?"

[해당 경찰관 (당시 음성)]
"앞뒤를 자꾸 이상하게 배우셨구나. (예. 옛날이라.) 아. 옛날에 배우셨구나. (지구대 근무를 안 해봤어요.)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약간 알지.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당시 다른 경찰관이 노 씨를 막아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

그런데도 문제 발언을 한 경찰관은 폭행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pKnlf.jpg

DjVvk.jpg

EvyrD.jpg



"알고 보니 이미 2주 전 운동하다 다쳐 6주 진단을 받았는데, 사건이 나자 폭행과 관련 없는 진단서를 떼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대법원은 노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순사'란 표현으로 모욕을 준 언행을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노 씨의 항의는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인 겁니다.

누명은 벗었지만 이미 직장을 잃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노 씨."

nfygk.jpg


"[노승일/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
"경찰 업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인도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도 억울함을 피력하지 못하죠."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여전히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해당 경찰관]
"피해자는 그분이 아니고 저예요. 경찰관이 피해를 본 거지. 법정 공판에서 공격과 방어의 방어자 역할을 하신 것뿐이지. 그분이 피해자라고 볼 순 없어요."

결국 노 씨는 이 경찰관을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죄 없는 노 씨의 결백을 밝히는 대신 기소해 재판에 넘겼던 검찰은 이번 고소 사건도 문제의 경찰관이 소속된 충주경찰서로 보냈다, 노 씨가 항의하자 뒤늦게 다른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VUWYQ.jpg

VZvvb.jpg

...





목록 스크랩 (70)
댓글 10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Mnet Plus Original X 더쿠] 봄바람과 함께 다시 돌아온 <워너원고 : 백투베이스> 퀴즈 이벤트💙 885 04.22 57,95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96,88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75,13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77,98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75,41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3,9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2,80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1,90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7 20.05.17 8,673,7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4,50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96,7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4677 이슈 콘서트에 간 시드니스위니과 스쿠터브라운 2 04:57 278
3054676 이슈 더비들 집엘 안 가서 프롬포트 뽑아서 공지함 ㅅㅂ 04:55 305
3054675 이슈 중국 배우들 홈마 발견할때마다 기겁한 표정 짓길래 저러면 빠혐으로 말 안 나오나 했었는데 8 04:44 828
3054674 유머 실화) 아니 왜 자꾸 엉덩이 만지세요? 4 04:35 802
3054673 이슈 부부의세계 1화 엔딩 vs 스카이캐슬 1화 엔딩 5 04:12 741
3054672 이슈 ㅆㅂ 그럼 그냥 백룸이잖아 4 04:11 764
3054671 이슈 전설의 할렐야루 사건 3 04:00 722
3054670 이슈 11년전 중국 시상식에서 수지 17 03:49 1,555
3054669 유머 기분 좋아진 77년생 형 진선규가 78년생 동생인 윤계상을 부르는 제법 귀여운(?) 애칭 4 03:33 935
3054668 기사/뉴스 "악플 읽기 재밌게 봐" 이효리도 봤다…서인영 유튜브, 화제성 싹쓸이 [엑's 이슈] 1 03:17 641
3054667 이슈 @:그렇게 잘생기고 머리가 작으면 기분이 어때요? : 너무좋죠.. 03:10 1,508
3054666 이슈 주인공의 찐사가 누구일까?? 하면 제일 많이 갈리는 드라마 ...jpgif 21 02:53 2,722
3054665 이슈 오랜만에 ai 느낌 난다는 에스파 컴백 트레일러 속 카리나 8 02:49 1,757
3054664 유머 집사야 지금 게임이 눈에 들어오냥?😾 6 02:41 748
3054663 이슈 행사장에서 만난 사람이 준 간식에 칼날이 들어있던 코스어 30 02:41 2,880
3054662 유머 콩물이가 뭔지 몰라도 알게 되는 짤 6 02:39 981
3054661 유머 강남 : 우리 같은 나라 같은 국민이야 ? : 쌤 일본 사람이잖아요. 1 02:34 1,141
3054660 유머 천상연 작곡가와 재회한 이창섭 근황.jpg 02:34 676
3054659 유머 이건 나도 신기하다 02:28 1,025
3054658 이슈 생선구이 서열 정리 40 02:23 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