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경찰서에 피해 신고하러 갈때 변호사 상담하고 고소장 갖춰가도 담당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 안할지는 복불복이다.
직업윤리에 맞게 일하는 경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일 안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하고 수사 제대로 안해도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문감사관이니 뭐니 찾아가도 대충 무마할려고 함.
경험담. 우리집에 누가 무고 걸어서, 경찰이 영장없이 우리집 담 넘고 뒷마당 뒤지고 감.
경찰들 고생하는 것 같아서 좋게 이야기 하는데, 청문 감사관까지 찾아갔는데도 절대 사과 안함. 이후 경찰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도 못했던 경험 있음 )
심지어 고소장 양식 갖춰가도 경찰들이 고소장 안받으려고 별 지랄을 다하는 경우도 많다.
(작년까지는 검찰에 직고소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됨. )
범죄 피해당하면, 정신 단디 차리고 변호사 상담이나 법률 구조공단 상담받고 요건 갖추고, 경찰서 민원실에 등기로 보내라.
경찰중에 유능한 경찰이 있을지 몰라도, 네가 만나는 경찰이 무능한 양아치일 확률은 절대 적지 않음.
"경찰을 실제로 사건을 통해 접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범죄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현장에 와서 보고 관련 사람들을 만나며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그런 일은 경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범인자체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왜 범인인지에 대해 경찰에게 고소장을 쓰던지 직접 찾아가서 말로 하던지 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은 한마디 합니다.“증거를 가져오세요! 제가 당신 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경찰은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사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검사는 그 수사기록을 보고 기소를 할 지 판단을 하여 범죄자라 판단되면 기소하여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에선 검사는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증거와 함께 제시하고, 반대로 저같은 변호사는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판사에게 판단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은 오로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경찰은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원을 접수한 다음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접한 대부분의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민이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면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판단해주겠다고 합니다.미국이나 일본 수사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찰이 사건현장을 가서 증거를 채집하고, 관련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피의자(범인)나 혹은 피의자일 것 같은 사람의 주변을 조사하는 그런 수사활동을 할 것이라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외국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 뿐입니다.요새는 개인들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 경찰의 이런 아무것도 안하고 피해자가 가져다주는 증거만 받아보려는 경향은 더욱 심합니다. 강간을 당해도 “강간 당시 찍은 동영상이나 녹음한 거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경찰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던지 간에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은거 있어요?”, “주변 CCTV자료 가져왔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대부분 피의자, 즉 범인이 피의자조사에서 경찰에게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인정해서 무혐의, 불기소의견 끝냅니다.경찰은 자신들이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판단’을 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으면 경찰관들은 경찰 그만 두고 로스쿨가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판사지원을 해야지 경찰서에 앉아서 국민들 위에서 판사처럼 판단내리며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7. 대전 중부경찰서 `아. 그거 할머니가 말씀하신걸 경찰들이 오해해서 그런거임 ㅇㅇ`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62846
"경찰관 팔을 꺾었다는 누명을 쓰고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충주 귀농부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다름 아닌 35년 동안 근무했던 퇴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0년 넘게 경찰관으로 일했던 노승일 씨에게 악몽이 찾아온 건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2018년 7월부터입니다.
가해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에 끼어들다 일어난 사고.
그런데 출동 경찰관들은 블랙박스 확인도 없이 타이어 펑크로 난 사고라는 가해자의 말을 현장에 도착한 노 씨에게 그대로 전했고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노 씨가 도로 위 타이어 자국을 의심하며 측정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 씨가 퇴직 경찰임을 안 경찰관이 측정은 필요없다면서 일제강점기 경찰을 뜻하는 '순사'라고 모욕을 준 겁니다."





"[노승일/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
"'나도 경찰을 해봐서 아는데'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순사 35년을 하셨다는 분이 저것도 몰라요?'…"화가 난 노 씨가 경찰관을 향해 한 차례 배를 들이밀어 밀치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 이게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졌습니다.
강한 항의에도 이 경찰관은 계속해서 비꼬며 노 씨를 자극했습니다.
[해당 경찰관 (당시 음성)]
"인적 사항을 알아야죠.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세요?"
[해당 경찰관 (당시 음성)]
"앞뒤를 자꾸 이상하게 배우셨구나. (예. 옛날이라.) 아. 옛날에 배우셨구나. (지구대 근무를 안 해봤어요.)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약간 알지.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당시 다른 경찰관이 노 씨를 막아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
그런데도 문제 발언을 한 경찰관은 폭행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2주 전 운동하다 다쳐 6주 진단을 받았는데, 사건이 나자 폭행과 관련 없는 진단서를 떼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대법원은 노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순사'란 표현으로 모욕을 준 언행을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노 씨의 항의는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인 겁니다.
누명은 벗었지만 이미 직장을 잃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노 씨."

"[노승일/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
"경찰 업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인도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도 억울함을 피력하지 못하죠."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여전히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해당 경찰관]
"피해자는 그분이 아니고 저예요. 경찰관이 피해를 본 거지. 법정 공판에서 공격과 방어의 방어자 역할을 하신 것뿐이지. 그분이 피해자라고 볼 순 없어요."
결국 노 씨는 이 경찰관을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죄 없는 노 씨의 결백을 밝히는 대신 기소해 재판에 넘겼던 검찰은 이번 고소 사건도 문제의 경찰관이 소속된 충주경찰서로 보냈다, 노 씨가 항의하자 뒤늦게 다른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